응급실에서 행패 부리고 주먹질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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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분 동안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렸다. 이어 자신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배를 때리는 등 주먹을 휘두렀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처치 및 진료업무를 방해했고, 보안요원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전력이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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