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투자지구 무효...납부 세금 처리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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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외자유치 1호 사업이면서 사실상 실패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결국 무효가 된 가운데 기 납부된 세금 처리를 놓고 세정당국이 고심 중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2020년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무효가 결정됐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투자지구 지정 해제를 진행했지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최근 심의에서 지정이 무효가 됐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조치다. 무효인 선행처분(인허가)에 근거한 후행처분(투자지구 지정)도 당연히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투자지구 지정이 해제됐을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 세금 감면분을 추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예래단지 투자지구 무효는 상황이 복잡하다.

대법원 판결로 대규모 사업 행정 인허가가 무효가 됐고, 토지 소유권도 바뀌고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토지 소유권 소멸시효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세정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지구가 무효가 된 경우도 없어 비슷한 사례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세정당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규모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현재 환급 등의 처리를 넣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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