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방역 소독 지원 없어 한계....행정적 지원책 필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학교 개강 연기라는 강력한 대응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휴원 권고’ 조치도 내려졌다. 하지만 관련법상 학원·교습소에 대한 강제적인 휴원이 불가능한 만큼 학원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당국의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제주도지회에 휴원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학원은 1114곳(제주시 917곳·서귀포시 197곳), 교습소는 423곳(제주시 310곳·서귀포시 113곳)이다.
도교육청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휴원 의사를 밝힌 학원·교습소를 집계한 결과 이날 하루에만 학원 271곳, 전체 교습소 92곳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학원·교습소 4곳 중 1곳 꼴이다.
현행 학원법 등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어 휴원 권고만 가능하다. 학교와 달리 민간 성격이 강해 학원 운영자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의심되는 학생 또는 강사를 격리시킬 수 있지만 이 또한 강제는 아니다.
하지만 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하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정부 대책 등을 감안해 학원장들이 대부분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개학까지 남은 2주 동안 학생들이 많이 찾는 학원과 더불어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가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습료 손실로 이어지는 탓에 휴원을 꺼리는 학원과 교습료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학원측 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보다 더 비좁은 공간인 학원과 교습소에 머물면 집단 감염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인 제주도교육청은 방역 지원에 손을 놓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 관계자는 “도내 모든 학원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수업을 쉬도록 권고했다”면서 “하지만 도청, 도교육청, 보건소 등 행정기관은 일제 소독과 관련한 지원에 뒷짐을 지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회 차원에서 소독제 500개를 구입해 필요한 학원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엄중한 위기상황인 만큼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