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로 2년 연속 근무하더라도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의 경우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던 A씨 등 3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환경해설사로 근무했다. 제주도가 2018년 실시한 임용시험에서 1차 서류전형은 통과했으나, 2차 면접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2년 넘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제주도)가 진행한 채용절차의 점수경쟁에서 원고들이 매번 우위를 점해 계속 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양측의 근로계약이 갱신돼온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계약서에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 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점을 볼 때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줄곧 이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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