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 입원·자가 격리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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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123만원 지급…입원 초과로 1개월 초과 시 추가 지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를 통해 입원 또는 격리가 결정된 사람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이다. 단,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4인가구 123만원을 1회(1개월분)에 지급한다. 가구 단위별 지원액은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등이다.

대상자가 외국인이면 1인가구로 적용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입원 환자와 격리자 가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관련, 현재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제주시 69명, 서귀포시 20명 등 모두 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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