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누수 문제로 이웃을 협박하고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67·여)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자 아래층 입주민 A씨(51?여)와 갈등을 겪던 중 지난해 1월 6일 A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
장씨는 같은 해 6월 2일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A씨를 만나자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협했다.
장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3월 31일 아파트 경비원 B씨(66)를 둔기로 때리고,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리소장에게 245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웃과 경비실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소장에 불안감을 주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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