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차고지 확보 소규모 분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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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민원 해소 등 규제 완화
지하 추자장 등 심의대상면적 제외, 태양광 시설 이력거리 설정
추자도 한해 숙박시설 연면적 확대, 레미콘공장 이력 제한 없애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토지 분할이 허용되고 건축물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장과 기계실 등 부속시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건축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도민들의 민원 등을 반영했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 대상(연면적 합계 5000㎡)에서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과 기계시설 등 부속시설 용도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줄어들게 되고 주차장 설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공공청사, 공연장, 도서관, 종합병원 등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9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추자면지역에 한해 계획관리지역과 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연면적을 기존 660㎡을 1500㎡까지 확대하고, 레미콘공장의 주거지역과의 이력거리 제한(200m)을 없앴다.

아울러 읍면지역 건축 활성화를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휴게음식점을 포함했다.

도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 주차장(15㎡) 조성과 가족묘지(100㎡ 이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분할을 허용하도록 분할제한면적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태양광설비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을 설치할 때 주택 외벽에서 50m, 주거·상업지역 및 취락지구경계에서 1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유원지는 20% 미만, 그 외 시설(항만, 대학, 종합운동장 등)은 50% 미만으로 설정하는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민생경제 활력과 도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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