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 점검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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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 현장 점검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불특정 다수의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며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해제했다.

제주시는 9개 항목의 현장 점검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 2·5·10부제 운행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운영 3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중단했다.

제주시는 우선 3월 말까지 현장 점검을 중단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 일시 중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 이용이 권장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교통량 감축 이행 점검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원인자(건물주)에게 오는 10월 첫 부과된다.

제주지역 교통유발부담금 예상 부과액은 건축물 2643동에 총 105억1600만원이다.

교통량 감축을 이행하면 최대 90%까지 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행 조건은 대중교통 이용(종사자 교통카드 지급), 차량 2·5·10부제 시행, 자전거 타기,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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