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 5부제 9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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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하·만 80세 이상 대리구매 가능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제한되는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실시된다. 1주일에 1인당 구매 가능한 마스크 수량은 2매다. 단 만 10세 이하 아동과 만 8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는 함께 사는 가족(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마스크 5부제가 도입된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날을 제한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년인 사람, 화요일은 2, 7년인 사람, 수요일은 3, 8년인 사람, 목요일은 4, 9년인 사람, 금요일은 5, 0년인 사람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를 할 수 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업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1명이 주당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여권을 제시하거나, 학생증·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에 한해 구매를 허용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에 한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아동과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부상 같이 사는 대리구매 대상 아동 또는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구매가능 요일은 대리구매 대상 아동 또는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한편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인 1매만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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