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하자보험증권...공동주택 소유자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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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058건 795억원 수령 행정절차 안내...미수령 시 직접 방문 인계도

제주시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사업자(시공업체)로부터 받은 하자보험증권을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유효기간이 최장 10년인 하자보험증권은 주택법에 따라 시공업체가 총공사비 중 토지가격을 뺀 금액의 3%를 예치해야 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누적된 하자보험증권은 1208건에 총 973억7000만원이다. 이 중 1058건에 795억3600만원(82%)은 찾아가지 않거나 하자보수 공사에 집행되지 않았다.

제주시는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없어서 예치된 하자보험증권에 대해 몰라서 수령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에게 유효기간이 도래한 하자보험증권에 대한 수령 방법을 통보한 후 1개월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 공동주택을 방문, 대표자에게 증권을 인계하기로 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는 시청 주택과를 방문·수령하면 되며,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면 된다.

하자보험증권은 기재된 계약의 하자보수에 따라 2년(마감공사)에서 최장 10년(주요구조부·지반공사)까지 시공업체가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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