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자원총량제 실행방안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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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사업비 19억원 투입해 3년간 진행
자원총량 설정, 의무 복원제 도입, 총량제 제도화 등...도민 공감대 전제돼야

제주의 환경자원을 유지·존속시키기 위한 환경자원총량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사업비 19억원이 투입돼 30개월 동안 3차연도 걸쳐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환경자원총량제는 제주 환경자원의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존속시키는 방안이다. 어떤 지역을 개발해 환경자원이 훼손되면 그만큼 의무적으로 복원하도록 해 환경자원의 총량을 유지하게 된다.


1차연도 용역에서 도서지역을 포함한 제주 전역 1850.1㎢를 대상으로 습지, 오름, 곶자왈, 해안, 하천, 동굴, 천연기념물, 용천수, 문화역사, 국내외적 위상 등 자연환경자원과 지역환경자원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제 도입 방안이 마련된다.


이어 2차연도와 3차연도에는 환경자원총량관리 법제화, 환경자원총량 운영 시스템 구축, 환경자원총량관리 운영을 위한 목표총량 산정, 환경자원총량관리 운영을 위한 개별 개발총량(계획총량) 시범 산출 등이 진해된다.


또한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화, 대체지 비축제도 운영, 생태계좌제도 운영, 환경자원총량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3년 동안의 용역을 통해 환경자원총량관리제 도입과 운영을 위한 계획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 내에 환경자원총량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자원총량관리제 자체가 제한과 규제가 될 수밖에 없어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선행연구를 거쳐 환경자원총량제를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본연구를 시작했다”며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의식조사 등을 충분히 거치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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