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이틀에 한 건 꼴로 소음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이 각종 소음피해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6일 현재까지 서귀포시에서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은 47건에 달한다.
동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이 32건, 읍면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이 15건으로 소음 원인은 대부분 공사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귀포시 일호광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도 최근 바로 옆 건물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결과 서귀포시에서 총 4차례 소음측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번이 낮 시간대 공사현장 소음기준(70데시벨 이하)을 넘어설 정도로 공사 소음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씨는 “2차례 소음기준 초과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지만 그때 뿐”이라며 “민원을 제기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면 그때만 조용히 하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종일 공사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음 때문에 손님들이 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건물 2층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이 소음 피해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사장이나 사업장 관계자들은 단속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소음 발생을 줄이는 수법으로 눈가림식 대응을 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올해 서귀포시가 접수한 소음민원 47건 중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3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도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