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결정…공개공지 재검토 요구
신세계 그룹의 제주 면세점 진출이 경관·건축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경관·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신세계 면세점의 판매시설 신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면세점 공개공지(공개공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개공지는 1층 부지 내외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공개공지 활용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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