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일 법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1학기부터 학부모와 교사들이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학운위 구성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우편투표로 학운위를 선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뽑을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해야만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운위가 보통 학기 초에 구성되는 관례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올해 1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