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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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월 13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미제출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제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3일 이후 체결된 6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실거래 신고서 제출은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직거래 계약인 경우 매수인이 제주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13일부터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시행되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내면 된다. 실거래 신고는 주택 거래를 마친 후 30일 이내 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 됐다. 예를 들어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 직계존비속 등 제공자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조달자금 항목도 신설돼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과태료 부과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공인중개사협회와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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