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한도...수강료·진료비·항공료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증 질환 학생의 학습권·건강권 보장을 위한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질환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환 학생이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 또는 휴학한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온라인 수강료, 특기적성 학원비,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이 원하는 항목으로 신청 가능하다. 해당 질환의 진료를 위해 도외 의료기관에 통원, 입원하는 경우 소요되는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등 체재비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비지원 의료비 사업 또는 타 난치병질환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각종 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이용해 도교육청 안전복지과(064-710-0601) 또는 이메일(carejejuedu@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1차,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차, 내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 3차에 걸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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