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7월 11일 오후 9시15분께 제주시 영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렸다.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아라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