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불구, 도주한 중국 어선 선장이 억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 두모씨(37)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장쑤성 선적 유망어선 S호(162t·승선원 11명)의 선장 두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후 5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 배타적경제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어구로 잡어 2상자를 잡는 등 불법조업을 했다.
두씨는 조업 다음날 오전 6시께 해경 경비함에 적발됐고, 수 차례의 정선 명령에도 10㎞ 가량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선은 해경에 의해 압송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좌초돼 침몰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허가 조업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선 명령도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이 예인과정에서 침몰, 경제적 손실을 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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