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절도 20대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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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모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서귀포시의 한 카센터 앞마당에 주차된 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몰고 간 혐의다.

허씨는 같은해 11월 29일 제주시 도남로 도로변에 주차된 현모씨의 차량에 침입, 신용카드 2매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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