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예비후보(민중당·제주시을)는 23일 최근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성범죄 관련 법 제·개정을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불법촬영물의 유포뿐 아니라 피해자 동의 여부 상관없이 불법촬영물 소지 및 협박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겠다”며 “아울러 그루밍성범죄 처벌법을 신설하겠다. 아동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사이버성범죄 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해야 한다”며 “남성중심의 성범죄 판단 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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