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1회 위반시 과태료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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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형평성 논란에 따라 4월 부과에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연기
제주시청~아라초 2.7㎞ 구간의 버스 중앙차로 전경.
제주시청~아라초 2.7㎞ 구간의 버스 중앙차로 전경.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에서 1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는 5만2656건으로 1일 평균 117건이 적발됐다.

위반 차량은 1차 계도, 2차 경고에 이어 3차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1460건에 총 7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과액은 승용차 5만원, 화물차 6만원이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행위는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승용차 4만원)를 부과하지만 버스전용차로는 3차례 위반 시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렌터카는 3차례 위반해도 운전자(관광객)가 매번 달라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렌터카 운전자 급감과 경제 침체 등으로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버스전용차로는 제주시청~아라초 2.7㎞와 제주공항~해태동산 0.8㎞ 구간의 중앙차로와 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 11.8㎞ 구간에서 가로변차로가 운영 중이다.

중앙차로는 연중 24시간 운영되지만 가로변차로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4시30분~7시30분에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이 차로에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 수단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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