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씨(45)와 오모씨(41)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 제주시 구좌읍의 한 타운하우스를 임대한 뒤 2019년 6월까지 제주시에 신고 없이 하루 20만원에서 한 달 250만원의 투숙료를 받고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다.
농어촌민박 등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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