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착공 건축 24건에 대해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취소된 건축허가는 주거용 11건과 비주거용 13건으로, 2018년 2월 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 내 착공을 하지 않았다.
제주시는 직권 취소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사전 예고를 실시, 의견을 접수했다.
건축허가 직권 취소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으면 이뤄진다. 공장 신설이나 증설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공사에 착수했지만 사실상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직권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제주시지역 건축허가 직권 취소는 2017년 46건, 2018년 99건, 지난해 95건 등 최근 3년 간 총 24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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