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쌍방향 원격수업 실시
개학 후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가 불가능해지면,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쌍방향 원격수업을 듣거나 온라인으로 강의와 과제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염두에 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기준안에는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의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시했다.
원격수업도 수업일수·시수로 인정되는 만큼 수업 진도를 나가게 된다. 학교장은 주간 단위로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 교육과정을 편셩해 제공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수업 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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