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에 타운하우스.오피스텔서 불법 숙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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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3월까지 25곳 형사고발..."지인 또는 친인척 투숙 중"이라며 거짓말도
제주시 공무원들이 불법 숙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타운하우스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 공무원들이 불법 숙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타운하우스를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타운하우스와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림읍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에서 월 100만원을 받고 ‘한달 살기’ 방식의 불법 숙박영업을 적발했다. 이 타운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한달 살기를 비롯해 일주일 살기, 보름 살기 등 단기 숙박영업을 해왔다.

구좌읍의 한 민박은 업주가 무허가 건물을 증축, 1박에 5만원을 받다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3월까지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 관광숙박업 신고·등록을 하지 않고 투숙객을 받아 온 25곳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 10곳, 타운하우스 8곳, 오피스텔 5곳, 아파트 2곳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 당시 투숙객은 없었지만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32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벌였다.

불법 숙박영업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타운하우스를 임대한 뒤 하루 20만원에서 한 달 250만원의 투숙료를 받고 불법 숙박영업을 한 40대 2명에게 총 4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장 점검에서 업주와 투숙객이 사전에 입을 맞춰 지인이나 친척이라고 속이는 사례가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건물 입구 비밀번호를 모르면 현장에 접근조차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일부 시행사나 공인중개사들이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으면 일반펜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 사례가 있다”며 “에어비앤비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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