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선거사무 관계자에 욕설 투표참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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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사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모정당 투표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서귀포시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한 정당의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참관하던 중 신분을 포기하고 퇴장했다. 이후 다시 사전투표소로 찾아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및 협박, 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 및 교란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투표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경찰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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