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지역에 위치한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 (2~4월 중 1개월)에 비해 10% 이상 매출이 감소했거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 중 운영 평가 결과 ‘적합’ 인 업체다.
자금의 용도는 국내산 생축과 원료육 구매자금 또는 기타 운영자금 등이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1억원 한도로 고정금리 연 2~3%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1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서귀포시는 자금의 시급성을 고려해 4월 중 총 4회(4월 10일, 17일, 24일 5월 1일까지)에 걸쳐 신청서를 접수해 지원한다.
다만 축산물도축가공장 운영자금, 식품외식종합운영자금, 소상공인경영애로자금 등 이번 사업과 자격요건 또는 목적이 유사한 사업에 중복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축산물 판매 부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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