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0대 청소년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2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4)는 벌금 400만원에 처해졌다.
이들은 2018년 7월 24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A군(18)을 골목길로 데려가서 평소에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A군을 서씨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1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피고인 정씨는 2018년 10월 11일 새벽 B군(16)이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을 안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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