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6주기] 끊이지 않는 선박 과적…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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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 각 2건서 작년 4건으로 증가
선박에 공사용 석재가 가득 실려 있는 모습.
선박에 공사용 석재가 가득 실려 있는 모습.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됐지만, 당시 사고 주요 원인이었던 선박 과적이 아직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면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선박 과적 적발 건수는 20169건에서 2017, 2018년 각 2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제주항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토목용 석재를 과적해 운항한 부산 선적 예인선이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과적 선박은 방향 전환 등 정상적인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다. 해상은 기상 악화 등 변수가 많아 도로 위 차량 과적보다 사고 위험이 크고, 파도나 화물 무게로 쏠림 현상이 있을 시에는 복원력이 떨어져 전복의 우려도 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재흘수선은 배가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 사람이나 어획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 한계치로, 물에 잠겨야 할 적정 수위를 선박 옆면에 표시한 선이다. 현재로서는 선박의 과적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선박 과적이 반복되는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이다. 운송비를 줄이려고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양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이다. 과적으로 얻는 이익이 과태료보다 큰 것도 선박 과적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과적 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계량증명 제도의 헛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계량증명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기 위해 공인계량소에서 화물 목록과 화물의 무게를 재고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배를 타기 전 선사에 제출하는 제도다.

선사는 계량증명서를 토대로 화물 중량을 계산해 선박 복원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물차량을 승선시키고 있다.

문제는 도내 대다수 화물차량이 이용하는 공인계량소가 제주항이 아닌 제주시 봉개동에 있다는 것이다.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을 마치고, 제주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물을 추가 적재해도 이를 막거나 알아챌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본부는 올해 초 선전전을 열어 화주와 운송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노동자들에게 과적을 강요하고 있다적정운임이 보장되지 않고, 화주와 운송사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으면 과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지침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국민의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관계자도 “조만간 이동식 계량장비로 화물차량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여 증명서에 기재된 수치랑 차이가 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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