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출입자 명단 작성하지 않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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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30곳 점검 결과 56곳 미이행...상습 위반 시 행정명령

제주시지역 일부 유흥업소에서 고객의 명단을 작성하지 않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제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유흥업소 530곳에 대해 총 14회 걸쳐 점검을 벌인 결과, 56곳(10%)은 출입자 관리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유흥업소와 실내 운동시설, PC방 등을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시설로 분류, 집중 관리지침을 내놓았다.

정부의 지침을 보면 유흥업소는 별도의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 출입자 관리 대장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출입 전에는 손님에 대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유증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도 작성해야 한다.

또 유흥업소에 일하는 모든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이용자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해당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져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누적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 대상이 된다.

제주시는 유흥업소에 이어 지난 8일부터 단란주점 452곳에서 정부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취객들은 이름 작성을 거부해 유흥업소에서 출입자 명단 관리 대장이 작성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업소는 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해 놓았지만,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반드시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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