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트리티코나졸 등 농약 117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개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7월 중 고시 및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트리티코나졸(살균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살균제) 및 플로메토퀸(살충제) 등 새로운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농약 114종의 적용 대상 농산물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PLS 제도 연착륙을 위해 운영 중인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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