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연못에 날아 온 백조는 '누구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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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vs 샤인빌골프장 소유권 타툼...현장에 경찰관 입회도
사인빌파크CC 골프장 연못에 백조(울음고니) 3마리가 있는 모습. 사진=사인빌파크CC 제공
사인빌파크CC 골프장 연못에 백조(울음고니) 3마리가 있는 모습. 사진=사인빌파크CC 제공

골프장 연못으로 날아 온 백조(울음고니)를 놓고 한진그룹과 사인빌파크CC 간 소유권 다툼이 벌어졌다.

20일 한진그룹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제동목장에서 키우던 백조가 약 1㎞ 떨어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사인빌파크CC으로 날아갔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골프장 측은 새가 스스로 날아와서 정착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한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2009년 유럽에서 백조 암수 한 쌍을 제주민속촌 조류사육장에 들여왔지만, 관람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동목장으로 옮겨 사육했다고 밝혔다.

이 백조 부부는 그동안 5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이 중 한 마리가 3년 전 1㎞ 떨어진 골프장 연못으로 날아간 이후 현재 3마리가 골프장에 머물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지난 6일 골프장 연못에 있는 백조의 DNA를 확보하기 위해 제동목장 수의사가 채혈키트를 갖고 갔지만, 골프장 측은 채혈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법적 다툼 대신 백조가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골프장 관계자는 “새가 스스로 날아와서 더 좋은 생태환경에 적응한 것”이라며 “누구의 소유 여부를 떠나 새들 역시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최근 경찰관 입회하에 골프장을 방문했지만, 경찰은 민사 문제여서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진그룹은 제동목장 초지와 연못 반경 4000㎡에 그물망을 설치, 현재 남아 있는 백조 4마리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는 백조들이 수 십m를 달린 후에야 날아갈 수 있는 점을 착안, 그물망으로 활주 거리를 차단했다.

한진그룹 측은 국내에서 천연기념물(201호)로 보호를 받는 멸종위기종 2급 ‘큰고니’는 야생 철새로 부리가 노랗지만, 유럽에서 제주로 들여온 ‘울음고니’의 부리는 검은빛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백조 암수 한 쌍을 들여올 당시 검역본부를 통해 정상적인 수입 허가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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