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행동이 모여 산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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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 봄,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에 작은 불씨만으로도 무심코 방치하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입산자실화 179건(27%), 소각 158건(24%)이 주원인으로 등반객, 성묘객, 버섯·약초 채취자, 논·밭두렁 및 불법쓰레기 소각 등에 의해 대부분의 산불이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로 잡초들이 건조한 상태에서 입산자의 부주의,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으로 산림이 타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취사행위 또는 흡연 등 산림 인근 지역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해 불이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을 찾아 대피하고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외투나 돗자리로 얼굴과 몸을 덮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 소방서, 산림청, 경찰서에 신고한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창문을 닫고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상 산불 가해자로 적발됐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민법은 산림보호법과 별개로 산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니 입산 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작은 실천이 모여 산불을 예방하며 우리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산림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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