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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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 28일 조례 제정 청원의 건 심사
전교조 제주, 22일 보도자료 내고 제정 필요성 공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과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오는 28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지난달 1002명으로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을 받았다. 청원은 교육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주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도내 고등학생 9명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지난달 19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학교 교칙 중 인권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데 이어 광주(2011), 서울(2012), 전북(2013)에서 잇따라 만들어졌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TF가 국가인권위에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교칙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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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20-04-28 02:52:24
절대반대합니다 나라의 백년대계가 달려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이상한 조례 만들지 마십시요
정신피폐 육체피폐 멸망 지름길

국민 2020-04-28 01:41:14
학교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내나요?

국민 2020-04-28 00:41:23
반대예요 절대 안되요

학부모 2020-04-28 03:07:40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악한 조례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다른 시에서 문제되어 철회된것을 제주도에서 만들다니 제주도민 학부모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절대 반대입니다!

학부모 2020-04-28 11:04:01
학생은 아직 미성숙하기에 학교와 가정이라는 울타리안에서
사람을 배우고, 세상을 배워가야 할 시기입니다. 근데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유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생인권이 말이됩니까?
교육위원회여러분 학생인권조례의 끝은 결국 교권하락이고 학생과 교사. 부모에게 크나큰 재앙이 될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