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위한 독립기구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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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22일 성명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해 도내 인권단체가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22일 제주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에 따른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 스포츠인권 조례가 권고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실행력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도의회와 체육계, 성·인권 관련 전문기관들이 모여서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동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성·인권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또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과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서부터 지원까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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