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흥업소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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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6일간 연장 차원...35개 점검반 구성

제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연장됨에 따라 유흥업소 528곳과 단란주점 452곳 등 총 980곳에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71명 35개의 점검반을 구성, 업소를 현장 점검한다.

방역지침을 보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은 별도의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 출입자 관리 대장에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출입 전에는 손님에 대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유증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유흥업소에 일하는 모든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이용자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해당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계도에도 방역지침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16일간 연장됨에 따라 업소 종사자와 손님 모두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528곳의 유흥업소에 배부했고, 단란주점에도 순차적으로 체온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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