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역 건보료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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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지역가입자 건보료’ 2018년 소득 반영
소득 급감 여부 전혀 반영안되며 배제 사례 속출
제주도, 읍·면·동 통해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재난긴급 신청 때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만 필요
27일부터 오프라인 현장 접수 시작···5부제 적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발목을 잡으면서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가 지원 대상으로, 가구 수에 따른 건강보험 납부료가 기준이 된다. 4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는 16546, 지역가입자는 16865, 혼합가입자(직장+지역)는 162883원이하 이어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산정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급감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인데, 당장 휴업이나 폐업을 신청한 상황이 아니면 2018년 소득 기준이 적용돼 건강보험료 조정이 어려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소득이 급감했지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27일부터 관할 읍··동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소득이 급감한 지역가입자가 신용카드 매출 자료나 소득급감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의 신청자료가 접수되면 사안별로 검토해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54일부터 이의 신청에 대한 구제 여부를 심사한다.

이의 신청기간은 27일부터 529일까지로 5부제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최근 교육 공무직 가운데 급식 관련 근무자가 개학 연기로 소득이 단절됐는데도 지원 대상에 공무원은 제외된다는 기준에 따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7일부터는 자격 확인을 위해 요구됐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온라인 신청 때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만 작성하면 해당되는 도민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제주도는 27일 오전 9시부터 주민등록 소재 읍··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방문 신청도 5부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읍면동 창구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서와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읍··동 주민센터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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