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6월 말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6월 말까지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는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5개의 직불제(쌀·밭·조건불리·친환경농업·경관보전)를 공익형(기본형·선택형) 직불제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은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작하는 농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한다.

지급 대상 농지가 5000㎡ 미만인 농가는 올해 신규 도입된 소농직불제로 신청할 수 있다.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한다. 농지가 5000㎡ 이상인 농가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자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하거나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와 농지를 무단으로 개간한 자도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경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를 접수받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