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소에 먹여온 목장 관리인이 적발됐다. 더구나 이 관리인은 제주축협이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해안동 산 182-1 공동목장 인근 어시천 상류에 소·돼지 뼈 등 음식물쓰레기 7.5t을 불법 투기한 목장 관리인 박모씨를 폐기물관리법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박씨가 고깃집 등 식당 3~4곳에서 배출된 음식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한 후 소와 개의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안동 공동목장에는 50여 마리의 소가 방목돼 있었다. 박씨는 음식쓰레기를 삶은 후 사료에 섞어 소와 개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에 따르면 박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음식물 잔반을 소에게 먹여왔고, 이 과정에서 나온 소·돼지 뼈를 어시천 상류 일대에 무단 투기했다.
제주시의 조사 결과, 해당 목장용지(9917만㎡)는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국유지로, 제주축협이 임대해 사용해왔다.
제주축협은 매년 조합원 공개 추첨을 통해 소를 방목할 목장 관리인을 선정했고, 공교롭게도 음식물쓰레기를 소에 먹이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박모씨를 목장 관리인으로 뽑았다.
제주시는 국유지를 임대한 제주축협의 목장용지 이용 실태와 목장 관리인 선정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목장 관리인을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원상복구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목장 관리인이 소는 물론 친인척이 사육하는 개에게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쓰레기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료관리법은 소와 돼지에 음식물쓰레기 급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잔반을 재가공한 사료의 동물성 단백질 성분은 광우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전염 경로로 지목받고 있어서다.
폐기물관리법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와 동물의 먹이로 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