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업체에 10분마다 자동발신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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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시스템 도입...전년 대비 불법 광고물 살포 58% 감소
제주시가 수거한 일수 대출 명함 등 불법 광고물.
제주시가 수거한 일수 대출 명함 등 불법 광고물.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 발신 경고시스템이 효과를 보고 있다.

제주시는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현수막과 ‘일수 대출 명함’ 등 수거된 불법 광고물은 198만6507건으로 지난해 동기 476만5566건과 비교해 58%(227만9059건)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출·음란·퇴폐 전단과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를 10분마다 자동 발신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시는 올해 400개의 자동 발신 전용번호를 이용, 30개 회선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업체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안내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업체로 등록된 사채업체와 음란업소 등은 전화가 끊이지 않으면서, 광고주는 더는 해당 업소의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배포를 못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 발신 경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광고주 의식 개선과 올바른 광고 문화릉 유도하고 있다”며 “경고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 살포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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