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평화로 방향 좌회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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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서 수정 의결
신연로·공항우회도로 개통···교통 혼잡 최소화

제주 최고층 건물인 제주시 노형동 소재 드림타워가 준공을 앞두고 노형오거리 남쪽에서 평화로 방향 좌회전 금지안이 변경돼 기존대로 좌회전이 가능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제주도청에서 2020년 제3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 드림타워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정된 안건은 사업자 측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존 자회전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20142월 제주도 건축·교통통합심의에서는 드림타워 건설로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노형오거리 남쪽에서 평화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좌회전 체계를 금지하고, 노형오거리에서 직진해 돌아오는 ‘P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됐다.

하지만 주민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드림타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가 추진됐다.

이날 심의에서 위원들은 신연로(노형동~연북로)가 개통되고 제주공항 우회도로 1단계 사업(제주공항~제주시오일시장)이 완료되면서 노형오거리 일대 교통량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해 기존 좌회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들은 모니터링 기간을 준공 후 6개월에서 개점 후 6개월로 변경을 요구했고, 공항우회도로 1단계 개통으로 대형 교통정보시스템(VMS)을 노형로에 3, 노연로에 1개를 설치하도록 했다.

노형오거리 주요 횡단보도를 스마트횡단보도로 업그레이드하고, 드림타워 인근 횡단보도에서 조명 등 투광기를 설치하라고 사업자 측에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연로와 우회도로가 개통되며 여건 변화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또한 지역 주민에 드림타워 내부 주차면 226면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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