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지난 3월 문을 연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용료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다태아 출산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등이다.
또 서귀포보건소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 전 검사와 영양제 지원 등 대상자 별 맞춤형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후에도 산후우울증 예방교육과 이유식 교육, 아기 마사지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 아기 낳기 좋은 서귀포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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