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불일치…농지처분의무 통지서 절반은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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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반송 이유로 처분명령 부당
제주시, 각종 통지서·고지서 반송에 '골머리'

농지를 구입해도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주들에게 제주시가 농지처분의무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3차례 발송하는 가운데 절반가량은 반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작을 하지 않은 도민 1143명과 도외인 501명 등 1644명에게 농지 강제처분 절차를 안내하는 농지처분의무 결정 통지서를 3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이 중 약 50%는 수취인이 없어서 제주시로 반송됐다.

반송 이유는 이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다. 실제 사는 곳은 제주시 동지역(도시)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는 읍·면지역(농촌)으로 돼 있었다.

이는 농촌지역에 주소지를 두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 차고지증명제 등을 회피할 수 있어서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소 수 천명에서 수 만명에게 각종 고지서와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가운데 이 같은 이유로 반송이 잦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농지처분의무 결정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처분 명령을 내린 제주시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시는 과수원(520㎡)을 소유한 후 농사를 짓지 않은 A씨의 주소지로 2016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차례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1월 농지처분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모가 살고 있는 구좌읍으로 돼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삼도동이어서 통지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은 4일 단순히 우편이 반송됐다는 이유와 함께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들어 농지처분명령을 내린 제주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 관계자는 “각종 통지서와 세금 독촉에 대해 3차례나 우편 반송 시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 행정에서도 손을 쓸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이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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