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따른 공공갈등 체계적 예방·관리 나선다
정책·사업 따른 공공갈등 체계적 예방·관리 나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갈등 조례 제정·영향분석 제도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4일 공공갈등 조례 제정()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을 입법 예고 했다.

새롭게 제정되는 공공갈등 조례에는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 규정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사업)에 대해 갈등영향 분석 실시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담겼다.

공공정책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비롯해 제주도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제주지역에서 인허가, 승인 등의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 사업도 포함시켜 갈등 관리 대상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했다.

기존 도민 갈등 해결과 이익 증진을 위해 제정된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도 개정된다.

공공갈등 조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대신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처음으로 갈등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도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고, 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해 도지사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뒀다.

2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갈등 조례 제정()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을 확정해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6월 초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