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식용란 선별 포장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살충제 계란 등 부적합 계란 유통사태에 대한 후속, 보완대책의 하나로 유통 계란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가정용 판매목적 계란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드시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통해 의무적으로 선별·검란해 유통해야 한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체가 선별포장 없이 가정용 계란을 유통할 경우 1차에는 영업정지 7일, 2차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현재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허가 현황은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259곳이고, 제주는 7개소가 허가를 완료했다. 도내 산란계농가는 선별포장업체와 연계해 식용랸 선별포장 유통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도·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연착륙을 목적으로 대형할인점부터 시작해 편의점, 체인형 슈퍼마켓과 개인 마트, 전통시장 순으로 단계적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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