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농가 절반 이상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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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악취실태조사에서 제주지역 양돈농가 절반 이상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1분기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악취관리센터에 의뢰해 도내 악취관리지역 112개 양돈농가와 인근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됐다. 조사대상 농가에서 복합악취 시료를 포집해 총 444회의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해까지는 악취실태 조사일 사전 통보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검사신뢰도 확보를 위해 악취실태조사 기간 사전 통보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총 조사 횟수 가운데 82회(18.5%)가 배출허용기준(10 이하)을 초과했고, 제주시가 59회, 서귀포시가 23회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야간시간대 초과율이 54회(65.8%), 오전·오후 각 14회(17.1%)로 조사됐다.

배출허용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농가는 59개소(제주시 46, 서귀포시 13)였다.

특히 복합악취 최고농도는 제주시 조천읍에서 100배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귀포시 대정읍(46배수), 제주시 한림읍(31배수)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악취관리지역 주변 19개 마을(제주시 14, 서귀포시 5) 현황조사 결과 복합악취 농도는 3~20배수 범위였고, 주로 10배수 이하로 조사됐다. 다만 서귀포시 대정읍(최고농도 20배수)이 악취농도가 가장 높았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주변 마을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해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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