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 지방세, 신용카드·자동이체 납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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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직접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해 납부하기도 하고, 금융 앱에 접속해 가상계좌로 이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수고를 덜기위해 많은 납세자들이 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는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과 같은 정기분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해 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세징수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기분 지방세뿐만 아니라 수시분 지방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예금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자동차가 도난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된 경우에도 압류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압류재산 공매시 매수를 제한하는 대상자의 범위,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이 되는 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자 범위 등도 확대했다.

수시분에 대한 자동이체는 정기분 자동이체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존에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추가로 수시분 자동이체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세무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시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편함이 없이 정해진 납기 기한 내에 자동납부 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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