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납기내 징수율 분석·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해 세정운영 역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최근 3년간 도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 등 세수여건 악화로 납기내 징수율 감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올해는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를 세정운영 특별대책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지방세수 확충 강화를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부과징수계획 수립시 전년도 납기내 징수율 분석 ▲행정시와 읍면동별 징수율 목표 설정, 특별관리 ▲멸실차량 조사, 일제정리로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고지서 반송처리 전담반 운영 ▲도·행정시·읍면동 역할 분담을 통한 징수독려반 편성, 책임징수제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대비 1238억원(8.6%) 증가한 1조5611억원으로 설정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추가 등록 유치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 2000억원 이상 확충, 장기간 감면 축소, 대규모 개발사업장 감면율 하향 조정 등 지방세입 확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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