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세 징수율 1%↑···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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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납기내 징수율 분석·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해 세정운영 역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최근 3년간 도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 등 세수여건 악화로 납기내 징수율 감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올해는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를 세정운영 특별대책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지방세수 확충 강화를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부과징수계획 수립시 전년도 납기내 징수율 분석 행정시와 읍면동별 징수율 목표 설정, 특별관리 멸실차량 조사, 일제정리로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고지서 반송처리 전담반 운영 ·행정시·읍면동 역할 분담을 통한 징수독려반 편성, 책임징수제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대비 1238억원(8.6%) 증가한 15611억원으로 설정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추가 등록 유치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 2000억원 이상 확충, 장기간 감면 축소, 대규모 개발사업장 감면율 하향 조정 등 지방세입 확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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