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추경안 계수조정...25억 증·감액
조례 개정 통해 희망지원금 지급 추진
조례 개정 통해 희망지원금 지급 추진
학교밖 청소년들도 제주교육희망지원금(1인당 30만원)을 받게 됐다. 다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해 지급 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서귀포시 서부)는 지난 18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25억1500만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제한 항목에서 학원을 삭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교육위는 학교시설증개축 사업비 6억8800만원 등 7개 사업에서 25억1500만원을 감액했다. 감액된 예산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7억원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15억원 ▲코로나19 대응 지원 1억5000만원 ▲통학버스 운영 지원 1억5000만원 ▲환경교육 지원 1500만원 등으로 증액했다.
교육희망지원금으로 증액된 7억원은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제외했으나, 교육위는 학교밖 청소년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7억원을 증액했다.
교육위는 다음 회기 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 밖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은 빨라야 제383회 제1차 정례회가 끝나는 6월 25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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