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늘어난 상가 공실에 세금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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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상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 고시...대상 건축물 증가세, 올해 284호

제주지역 경기 침체가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임대가 안 돼 공실인 상가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하지 않고도 월세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무색해 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에 앞서 건축물 시가 인하를 위한 조정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결정’을 20일 고시했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구도심 상권 위축 등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 미임대·미사용 상가 건축물이다.

오는 6월 1일 재산세 부과에 앞서 행정시 자체 조사와 건물주 자진 신고 등을 진행한 결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대상 건축물은 284호(제주시 253호, 서귀포시 31호)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재산세 부과 전까지 조정 대상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2017년에는 213호, 2018년 194호, 2019년 256호의 상가 건물 시가표준액이 조정(용도지수 감산)됐다.

용도지수 감산율은 미임대·미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년 이상 3년 미만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수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은 20%, 4년 이상은 30% 감산율이 적용된다.

김미숙 제주도 과표팀장은 “상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고시된다. 예를 들어 상가가 비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를 대상으로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하고 있다”며 “상가 임대가 안 되는 것은 경기 침체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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